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정보통신·개인정보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상표권 침해 차단#정보제공 의무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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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예요. 해외 플랫폼은 매출규모·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주요 내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새로 생기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타인의 침해 및 서비스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또한 준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침해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상표권자 등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거절 시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국내대리인 의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공표, 과태료 및 벌칙 등도 신설되어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목표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문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공정한 상표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피해를 줄이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를 관리하려는 것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