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의무복무기간#보수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로 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고, 2)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또한, 안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4조의2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표발의 법률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카테고리: 의료·건강. 핵심 키워드: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보수한도.
💡
왜 알아야 하나?
이 제안의 목적은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돕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무복무기간 축소와 보수의 제한 폐지를 통해 신규 편입 인원을 늘리고 배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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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