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국방·병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익법무관#의무복무기간#병적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변호사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 제안은 현행의 의무복무기간 3년과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산입 여부·보수 체계에 변화를 제시하는 대상이에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변호사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 제안은 현행의 의무복무기간 3년과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산입 여부·보수 체계에 변화를 제시하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8조제1항 개정과 제11조의2 신설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해 병적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제1항 개정과 제11조의2 신설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해 병적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복무실태조사와 병적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현행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복무실태조사와 병적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