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국방·병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의무복무기간#군법무관#임용전교육훈련산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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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현행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단기복무 장교와 의무·법무·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들로 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제안돼요(안 제7조제1항제4호 등).
💡
왜 알아야 하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단축된 데 비해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실질 복무기간은 임관 전 훈련 포함 약 38개월로 현역병의 2배를 넘어요. 또한 2025년에는 신규 입영이 급감했고, 2025년 692명에서 2026년 304명으로 감소했으며 2029년에는 7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요; 수의장교는 2025년에 선발 인원이 없었고 군법무관도 필요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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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