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필수의료#민간의료기관#지역간의의료격차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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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를 지정하고 진료협력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지만, 제안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유지·운영 경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제22조 및 제28조에 반영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민간의료기관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가 크지만 경영이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지역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