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산업·기업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지능형로봇#로봇산업진흥#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에 관여하는 로봇사업자와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부문 등 로봇산업에 종사하는 주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법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지능형로봇의 정의를 새로 두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 설립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요. 또한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생산·수집·활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 재정지원·상용화·구매지원·창업활성화·교육·표준계약서 마련 등 다양한 지원책과 규제개선·특례, 안전관리 및 사회적 수용성 강화 조치를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문에 따르면 목적은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안전한 활용을 통해 로봇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고용안정과 안전 문제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거예요. 또한 국제 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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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56